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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가능하다고 하니 [상해] 관련해서는 예산이 남아 있다면 청구해보시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지급 제한사항
1. 질병, 노환
2.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9.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10.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접수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팩스, 전자우편,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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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이용하여 모바일 접수 가능 |
- 2023. 2. 22. ~ 2024. 2. 21.까지 발생한 상해사고 접수는 상기와 동일
- 2022. 2. 14. ~ 2023. 2. 13. 까지 발생한 상해사고는 총 보상한도 소진으로 청구 불가
- 2021. 1. 25. ~ 2022. 1. 24.까지 발생한 상해사고 접수 및 문의
- 보험사 : 한화손해보험
- 전화 : ☎ 1666-4912
- 팩스 : 0504-884-0739
- 이메일 : safety4912@daum.net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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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④~⑨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
- 보장내역은 보험기간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및 접수처로 문의.
- 2021. 1. 24.이전 사고, 2022. 2. 25.~2022. 2. 13. 사고, 2023. 2. 14.~2023. 2. 21.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상해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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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는 아직 공식 홍보물은 없네요. 작년(2023년)에 만든 거네요. 참고하세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대폭 확대…보상 가능 인원 560% 증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 재난으로 상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올해는 더 많은 구민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 보장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 발생 상해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개인보험과 별개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포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거소등록동포도 적용된다.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입원비 등을 1인당 30만 원(장례비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형으로 보장하며(청구건 당 자기부담금 3만 원),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특히 보장한도 3억 원 이내에서 상해의료비를 보장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총 보장한도가 2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상 가능 인원도 1천 명에서 6천 6백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부상 등급 비율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상한다.
올해부터는 마포구가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재물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해 구민의 피해 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새롭게 확대된 보험 운영 기간은 올해 2월 22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로, 사고 당일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질병, 감염병 등 일부 사항은 보험금 지급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66-3000)에서 상담 가능하며 보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직접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이에 앞서 마포구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65일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mapo.go.kr/site/main/board/press/261958?c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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