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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끄적끄적/ㄴ별건아니지만

서울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이란?

by YuyU유유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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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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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가능하다고 하니 [상해] 관련해서는 예산이 남아 있다면 청구해보시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지급 제한사항

1. 질병, 노환

2.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9.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10.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접수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팩스, 전자우편,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2024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 및 문의 방법 안내2024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 및 문의
  • 전화 :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보험 해당 여부 등 보험관련 상세문의는 보험접수센터로 문의


QR코드 이용하여 모바일 접수 가능
  • 2023. 2. 22. ~ 2024. 2. 21.까지 발생한 상해사고 접수는 상기와 동일
  • 2022. 2. 14. ~ 2023. 2. 13. 까지 발생한 상해사고는 총 보상한도 소진으로 청구 불가
  • 2021. 1. 25. ~ 2022. 1. 24.까지 발생한 상해사고 접수 및 문의
    • 보험사 : 한화손해보험
    • 전화 : ☎ 1666-4912
    • 팩스 : 0504-884-0739
    • 이메일 : safety4912@daum.net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④~⑨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
  • 보장내역은 보험기간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및 접수처로 문의.
  • 2021. 1. 24.이전 사고, 2022. 2. 25.~2022. 2. 13. 사고, 2023. 2. 14.~2023. 2. 21.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상해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떨어짐넘어짐접질림깔림 ·뒤집힘부딪힘·접촉맞음무너짐끼임절단·베임·찔림감전폭발·파열화재이상 온도·물체 접촉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산소결핍(질식)익수(익사)동물/곤충에 의한 상해압박(압사)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기타 
  • 계단, 사다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떨어짐
  • 구조물에서 떨어짐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등
  • 계단에서 넘어짐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등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등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작업 중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등
  • 사람에 부딪힘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등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등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등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등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등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등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등
  • 주택 내 화재 사고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 등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등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등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등
  • 급류에 휩쓸림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등
  • 개에 물림
  • 벌에 쏘임
  • 멧돼지에 받힘/물림
  • 해파리에 쏘임
  • 곤충/해충에 물림 등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등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등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이빨로 테이프나 끈 등을 끊다가 상해 등
 
부서 : 구민안전과 대표전화 : 02-3153-9465최종수정일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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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는 아직 공식 홍보물은 없네요. 작년(2023년)에 만든 거네요. 참고하세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대폭 확대…보상 가능 인원 560% 증가

작성일 2024.02.26 작성자 홍보미디어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 재난으로 상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올해는 더 많은 구민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 보장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 발생 상해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개인보험과 별개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포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거소등록동포도 적용된다.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입원비 등을 1인당 30만 원(장례비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형으로 보장하며(청구건 당 자기부담금 3만 원),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특히 보장한도 3억 원 이내에서 상해의료비를 보장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총 보장한도가 2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상 가능 인원도 1천 명에서 6 6백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부상 등급 비율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상한다.

 

올해부터는 마포구가 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재물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해 구민의 피해 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새롭게 확대된 보험 운영 기간은 올해 2 22일부터 2025 2 21일까지로, 사고 당일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질병, 감염병 등 일부 사항은 보험금 지급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66-3000)에서 상담 가능하며 보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직접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이에 앞서 마포구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65일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mapo.go.kr/site/main/board/press/261958?c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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